출소하자 또 식당 돌며 무전취식 60대 실형

입력 2025.04.14 (08:10) 수정 2025.04.14 (0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식당 등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술과 고기를 시켜 먹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2주 사이 식당과 주점 5곳에서 2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출소하자 또 식당 돌며 무전취식 60대 실형
    • 입력 2025-04-14 08:10:52
    • 수정2025-04-14 08:15:15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식당 등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술과 고기를 시켜 먹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2주 사이 식당과 주점 5곳에서 2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