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 효과 없는데…식품 부당 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25.04.14 (12:27)
수정 2025.04.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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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탈모 예방이나 증상 개선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탈모 예방 효과가 인정된 식품은 없다며 온라인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예방 등의 효과를 내세워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로 '탈모 예방'이나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는 1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과 치료, 증상 개선 등의 효과를 인정 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문제의 게시글 차단을, 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철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탈모 예방이나 증상 개선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탈모 예방 효과가 인정된 식품은 없다며 온라인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예방 등의 효과를 내세워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로 '탈모 예방'이나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는 1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과 치료, 증상 개선 등의 효과를 인정 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문제의 게시글 차단을, 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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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예방’ 효과 없는데…식품 부당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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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4 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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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탈모 예방이나 증상 개선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탈모 예방 효과가 인정된 식품은 없다며 온라인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예방 등의 효과를 내세워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로 '탈모 예방'이나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는 1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과 치료, 증상 개선 등의 효과를 인정 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문제의 게시글 차단을, 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철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탈모 예방이나 증상 개선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탈모 예방 효과가 인정된 식품은 없다며 온라인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예방 등의 효과를 내세워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로 '탈모 예방'이나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는 1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과 치료, 증상 개선 등의 효과를 인정 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문제의 게시글 차단을, 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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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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