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산불 피해 주민 대출 ‘상환 유예’
입력 2025.04.15 (08:06)
수정 2025.04.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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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산청·하동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주택보증 등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 중인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산불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유예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년 동안 이자만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주택보증 등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 중인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산불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유예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년 동안 이자만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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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산불 피해 주민 대출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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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5 08:06:21
- 수정2025-04-15 08:37:4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산청·하동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주택보증 등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 중인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산불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유예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년 동안 이자만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주택보증 등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 중인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산불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유예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년 동안 이자만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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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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