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번호판’ 오토바이에 사용 혐의 배달원 검거
입력 2025.04.18 (10:32)
수정 2025.04.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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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사용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약 일주일간 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해 배달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번호판 사용과 오토바이 운행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2월, 약 일주일간 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해 배달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번호판 사용과 오토바이 운행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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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번호판’ 오토바이에 사용 혐의 배달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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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8 10:32:08
- 수정2025-04-18 10:40:24

진주경찰서는 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사용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약 일주일간 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해 배달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번호판 사용과 오토바이 운행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2월, 약 일주일간 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해 배달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번호판 사용과 오토바이 운행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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