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층 가능·6m 도로 옆 공동주택’ 조례 개정 의미는?
입력 2025.04.18 (21:41)
수정 2025.04.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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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도내에서 25층 높이 고층 건축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진행 중인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입니다.
지금 건물을 허문 뒤 새로 짓게 될 아파트 높이는 14층.
고도지구 문제도 있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처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최고 25층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층수 제한 완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시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단독주택 위주 제1종 지역은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고도 제한을 풀어주면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또 동 지역인 경우 보통 중앙선이 없는 너비 6m의 작은 도로변에는 10가구가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최대 50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현주현/제주도 도시계획과장 : "건설 관련 경기들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토대로 건축경기가 부양되고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만 제주의 경우 단독주택 위주로 필지가 나뉜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고층 건물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도시 기반이 취약한 곳에도 건물이 우후죽순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민/도시계획디자인연구소장 : "또 미분양을 양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규제 완화는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규제를 더 타이트하게 해서 건설업체를 구조조정 해야지."]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6월쯤 도의회에 상정해 올 하반기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앞으로 도내에서 25층 높이 고층 건축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진행 중인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입니다.
지금 건물을 허문 뒤 새로 짓게 될 아파트 높이는 14층.
고도지구 문제도 있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처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최고 25층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층수 제한 완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시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단독주택 위주 제1종 지역은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고도 제한을 풀어주면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또 동 지역인 경우 보통 중앙선이 없는 너비 6m의 작은 도로변에는 10가구가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최대 50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현주현/제주도 도시계획과장 : "건설 관련 경기들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토대로 건축경기가 부양되고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만 제주의 경우 단독주택 위주로 필지가 나뉜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고층 건물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도시 기반이 취약한 곳에도 건물이 우후죽순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민/도시계획디자인연구소장 : "또 미분양을 양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규제 완화는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규제를 더 타이트하게 해서 건설업체를 구조조정 해야지."]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6월쯤 도의회에 상정해 올 하반기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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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8 22:09:31

[앵커]
앞으로 도내에서 25층 높이 고층 건축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진행 중인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입니다.
지금 건물을 허문 뒤 새로 짓게 될 아파트 높이는 14층.
고도지구 문제도 있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처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최고 25층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층수 제한 완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시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단독주택 위주 제1종 지역은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고도 제한을 풀어주면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또 동 지역인 경우 보통 중앙선이 없는 너비 6m의 작은 도로변에는 10가구가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최대 50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현주현/제주도 도시계획과장 : "건설 관련 경기들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토대로 건축경기가 부양되고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만 제주의 경우 단독주택 위주로 필지가 나뉜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고층 건물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도시 기반이 취약한 곳에도 건물이 우후죽순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민/도시계획디자인연구소장 : "또 미분양을 양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규제 완화는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규제를 더 타이트하게 해서 건설업체를 구조조정 해야지."]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6월쯤 도의회에 상정해 올 하반기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앞으로 도내에서 25층 높이 고층 건축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진행 중인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입니다.
지금 건물을 허문 뒤 새로 짓게 될 아파트 높이는 14층.
고도지구 문제도 있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처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최고 25층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층수 제한 완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시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단독주택 위주 제1종 지역은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고도 제한을 풀어주면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또 동 지역인 경우 보통 중앙선이 없는 너비 6m의 작은 도로변에는 10가구가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최대 50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현주현/제주도 도시계획과장 : "건설 관련 경기들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토대로 건축경기가 부양되고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만 제주의 경우 단독주택 위주로 필지가 나뉜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고층 건물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도시 기반이 취약한 곳에도 건물이 우후죽순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민/도시계획디자인연구소장 : "또 미분양을 양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규제 완화는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규제를 더 타이트하게 해서 건설업체를 구조조정 해야지."]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6월쯤 도의회에 상정해 올 하반기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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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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