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여 차례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 5년 6개월’

입력 2025.04.18 (22:00) 수정 2025.04.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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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다른 사람의 신체를 400차례 넘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지인과 직장동료는 물론 아동과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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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백여 차례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 5년 6개월’
    • 입력 2025-04-18 22:00:20
    • 수정2025-04-18 22:09:58
    뉴스9(부산)
부산지법 형사6부는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다른 사람의 신체를 400차례 넘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지인과 직장동료는 물론 아동과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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