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출발 순조

입력 2006.01.11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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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시장은 비교적 차분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도 사라지고 있어 일단 출발은 순조롭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거래가 이뤄진 이 아파트 34평형의 시세는 4억 4천만 원 선.

예전 같으면 3억 8천만 원 정도로 이중계약서를 쓰는 게 관행이었지만 이번엔 시세대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터뷰> 방금자(부동산 중개업) : "양도 소득세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팔 때 문제 되니까..."

부동산 업소들도 이제는 값을 깍아 기재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써 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최경아(부동산 중개업) : "중개업소에서는 등록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써 줄 수가 없습니다."

올들어 첫 주 한 주간 접수된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모두 2,000여 건.

토지 거래가 1,100여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아파트도 590여 건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9%인 180여 건 정도는 신고가격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급매물 등을 감안하면 실제 허위 신고 사례는 훨씬 적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적정 판정 대상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부동산 정보업체의 시세 자료를 종합한 가격 기준에서 10%이상 높거나 낮은 경웁니다.

이럴 경우 해당 부동산 거래자는 자금 추적 등의 정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 박상우(건교부 토지기획관) :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에는 취득세에 3배에 해당되는 과태료 부과하는 한편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신고율이 낮고, 여전히 분위기를 살피며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많아 성공적인 제도 정착 여부는 다음달이나 돼야 판명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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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출발 순조
    • 입력 2006-01-11 21:15:5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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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시장은 비교적 차분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도 사라지고 있어 일단 출발은 순조롭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거래가 이뤄진 이 아파트 34평형의 시세는 4억 4천만 원 선. 예전 같으면 3억 8천만 원 정도로 이중계약서를 쓰는 게 관행이었지만 이번엔 시세대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터뷰> 방금자(부동산 중개업) : "양도 소득세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팔 때 문제 되니까..." 부동산 업소들도 이제는 값을 깍아 기재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써 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최경아(부동산 중개업) : "중개업소에서는 등록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써 줄 수가 없습니다." 올들어 첫 주 한 주간 접수된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모두 2,000여 건. 토지 거래가 1,100여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아파트도 590여 건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9%인 180여 건 정도는 신고가격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급매물 등을 감안하면 실제 허위 신고 사례는 훨씬 적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적정 판정 대상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부동산 정보업체의 시세 자료를 종합한 가격 기준에서 10%이상 높거나 낮은 경웁니다. 이럴 경우 해당 부동산 거래자는 자금 추적 등의 정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 박상우(건교부 토지기획관) :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에는 취득세에 3배에 해당되는 과태료 부과하는 한편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신고율이 낮고, 여전히 분위기를 살피며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많아 성공적인 제도 정착 여부는 다음달이나 돼야 판명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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