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흡입 4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25.04.23 (07:47) 수정 2025.04.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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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밭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담배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경남 김해의 한 공원 인근 밭 등에서 대마 종자를 직접 심어 재배하고, 지난해 8월과 9월에는 자신의 차 등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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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재배·흡입 40대 징역 10개월
    • 입력 2025-04-23 07:47:24
    • 수정2025-04-23 08:07:49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밭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담배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경남 김해의 한 공원 인근 밭 등에서 대마 종자를 직접 심어 재배하고, 지난해 8월과 9월에는 자신의 차 등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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