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 경찰직장협 위원장 벌금형
입력 2025.04.23 (21:49)
수정 2025.04.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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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가입 정보를 공유한 민관기 전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경찰직협 임원진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 선거인단 가입 온라인 주소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경찰직협 임원진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 선거인단 가입 온라인 주소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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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전 경찰직장협 위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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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3 21:49:51
- 수정2025-04-23 22:00:27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가입 정보를 공유한 민관기 전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경찰직협 임원진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 선거인단 가입 온라인 주소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경찰직협 임원진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 선거인단 가입 온라인 주소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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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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