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부당이익 반환…14년 만에 승소
입력 2025.04.24 (10:11)
수정 2025.04.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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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임차인들이 부영그룹을 상대로 낸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이 1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부영그룹이 분양가를 부풀렸다며, 소송 35건 모두,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 장유동과 삼계동 등에 들어선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
24개 단지, 만 6천여 세대입니다.
2012년 7월, 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부영그룹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영그룹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를 부풀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정주석/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변호인 : "건설 원가를 계산할 때 (부영그룹이) 제대로 계산을 안 한 것이죠. 실제로 들인 비용보다 훨씬 높게 계산해서…."]
임차인들이 추정한 부당 이익금은 세대당 800만 원에서 2800만 원.
소송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번의 재판을 거치고도 파기환송심과 부영그룹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5심급의 소송을 벌였습니다.
2014년,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부당이득금이 아예 없거나 5분의 1로 대폭 축소되는 선고가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7년 동안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제기 14년 만인 지난 15일, 전국의 부영아파트 임차인 3천여 명은 35건의 소송 모두 이겼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들에게 지급된 승소판결금은 모두 383억 2천여만 원.
[이영철/임대아파트전국회의부영연대 전 대표 : "저희가 단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이번에 최고로 부당이득금을 많이 받은 곳은 약 2,100만 원 정도 부당이득금을 수령했습니다."]
다만,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임차인들은 추가 소송을 낼 수가 없어, 피해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임차인들이 부영그룹을 상대로 낸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이 1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부영그룹이 분양가를 부풀렸다며, 소송 35건 모두,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 장유동과 삼계동 등에 들어선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
24개 단지, 만 6천여 세대입니다.
2012년 7월, 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부영그룹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영그룹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를 부풀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정주석/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변호인 : "건설 원가를 계산할 때 (부영그룹이) 제대로 계산을 안 한 것이죠. 실제로 들인 비용보다 훨씬 높게 계산해서…."]
임차인들이 추정한 부당 이익금은 세대당 800만 원에서 2800만 원.
소송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번의 재판을 거치고도 파기환송심과 부영그룹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5심급의 소송을 벌였습니다.
2014년,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부당이득금이 아예 없거나 5분의 1로 대폭 축소되는 선고가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7년 동안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제기 14년 만인 지난 15일, 전국의 부영아파트 임차인 3천여 명은 35건의 소송 모두 이겼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들에게 지급된 승소판결금은 모두 383억 2천여만 원.
[이영철/임대아파트전국회의부영연대 전 대표 : "저희가 단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이번에 최고로 부당이득금을 많이 받은 곳은 약 2,100만 원 정도 부당이득금을 수령했습니다."]
다만,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임차인들은 추가 소송을 낼 수가 없어, 피해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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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임차인들이 부영그룹을 상대로 낸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이 1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부영그룹이 분양가를 부풀렸다며, 소송 35건 모두,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 장유동과 삼계동 등에 들어선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
24개 단지, 만 6천여 세대입니다.
2012년 7월, 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부영그룹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영그룹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를 부풀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정주석/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변호인 : "건설 원가를 계산할 때 (부영그룹이) 제대로 계산을 안 한 것이죠. 실제로 들인 비용보다 훨씬 높게 계산해서…."]
임차인들이 추정한 부당 이익금은 세대당 800만 원에서 2800만 원.
소송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번의 재판을 거치고도 파기환송심과 부영그룹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5심급의 소송을 벌였습니다.
2014년,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부당이득금이 아예 없거나 5분의 1로 대폭 축소되는 선고가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7년 동안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제기 14년 만인 지난 15일, 전국의 부영아파트 임차인 3천여 명은 35건의 소송 모두 이겼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들에게 지급된 승소판결금은 모두 383억 2천여만 원.
[이영철/임대아파트전국회의부영연대 전 대표 : "저희가 단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이번에 최고로 부당이득금을 많이 받은 곳은 약 2,100만 원 정도 부당이득금을 수령했습니다."]
다만,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임차인들은 추가 소송을 낼 수가 없어, 피해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임차인들이 부영그룹을 상대로 낸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이 1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부영그룹이 분양가를 부풀렸다며, 소송 35건 모두,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 장유동과 삼계동 등에 들어선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
24개 단지, 만 6천여 세대입니다.
2012년 7월, 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부영그룹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영그룹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를 부풀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정주석/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변호인 : "건설 원가를 계산할 때 (부영그룹이) 제대로 계산을 안 한 것이죠. 실제로 들인 비용보다 훨씬 높게 계산해서…."]
임차인들이 추정한 부당 이익금은 세대당 800만 원에서 2800만 원.
소송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번의 재판을 거치고도 파기환송심과 부영그룹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5심급의 소송을 벌였습니다.
2014년,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부당이득금이 아예 없거나 5분의 1로 대폭 축소되는 선고가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7년 동안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제기 14년 만인 지난 15일, 전국의 부영아파트 임차인 3천여 명은 35건의 소송 모두 이겼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들에게 지급된 승소판결금은 모두 383억 2천여만 원.
[이영철/임대아파트전국회의부영연대 전 대표 : "저희가 단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이번에 최고로 부당이득금을 많이 받은 곳은 약 2,100만 원 정도 부당이득금을 수령했습니다."]
다만,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임차인들은 추가 소송을 낼 수가 없어, 피해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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