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진시의원 투기 의혹 ‘혐의 없음’ 종결
입력 2025.04.25 (22:00)
수정 2025.04.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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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아온 당진시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최연숙 당진시의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진3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아 왔고,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최연숙 당진시의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진3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아 왔고,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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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당진시의원 투기 의혹 ‘혐의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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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5 22:00:02
- 수정2025-04-25 22:08:43

도시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아온 당진시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최연숙 당진시의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진3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아 왔고,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최연숙 당진시의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진3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아 왔고,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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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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