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진시의원 투기 의혹 ‘혐의 없음’ 종결

입력 2025.04.25 (22:00) 수정 2025.04.25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아온 당진시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최연숙 당진시의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진3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아 왔고,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당진시의원 투기 의혹 ‘혐의 없음’ 종결
    • 입력 2025-04-25 22:00:02
    • 수정2025-04-25 22:08:43
    뉴스9(대전)
도시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아온 당진시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최연숙 당진시의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진3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아 왔고,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