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 자금은 재테크 수단?
입력 2006.01.12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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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두 달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이 정작 서민에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고소득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애 첫 주택 자금대출을 판매하는 시중 은행입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 넘는 신청자들도 많습니다.
현행 제도는 연소득이 5,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처음 사는 주택에 한해 시중 금리보다 1% 이상 낮은 5.2%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제외한 소득 기준으로 5,000만 원이어서, 실제는 연봉 6,7천만 원이 되는 고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세대주 본인의 소득만 따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인의 소득이 수천만 원이어도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까지 대출 신청이 이어져 기금 1조 원이 한달새 바닥났습니다.
<인터뷰>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 팀장) : "지금 제도로는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이라면 강남의 6,7억짜리 주택을 사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는 부부 소득을 합산해 5,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만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구입 주택의 한도도 3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35세 이하 단독 세대주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송석준(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장) : "35세 미만 단독가구 세대주도 제외하고 3억 원 초과 주택도 제외시켜서 제한된 기금을 우선 급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바뀌는 대출 범위는 이달 31일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두 달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이 정작 서민에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고소득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애 첫 주택 자금대출을 판매하는 시중 은행입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 넘는 신청자들도 많습니다.
현행 제도는 연소득이 5,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처음 사는 주택에 한해 시중 금리보다 1% 이상 낮은 5.2%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제외한 소득 기준으로 5,000만 원이어서, 실제는 연봉 6,7천만 원이 되는 고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세대주 본인의 소득만 따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인의 소득이 수천만 원이어도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까지 대출 신청이 이어져 기금 1조 원이 한달새 바닥났습니다.
<인터뷰>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 팀장) : "지금 제도로는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이라면 강남의 6,7억짜리 주택을 사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는 부부 소득을 합산해 5,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만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구입 주택의 한도도 3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35세 이하 단독 세대주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송석준(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장) : "35세 미만 단독가구 세대주도 제외하고 3억 원 초과 주택도 제외시켜서 제한된 기금을 우선 급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바뀌는 대출 범위는 이달 31일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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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첫 주택 구입 자금은 재테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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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1-12 21:16:24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601/20060112/823897.jpg)
<앵커 멘트>
두 달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이 정작 서민에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고소득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애 첫 주택 자금대출을 판매하는 시중 은행입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 넘는 신청자들도 많습니다.
현행 제도는 연소득이 5,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처음 사는 주택에 한해 시중 금리보다 1% 이상 낮은 5.2%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제외한 소득 기준으로 5,000만 원이어서, 실제는 연봉 6,7천만 원이 되는 고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세대주 본인의 소득만 따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인의 소득이 수천만 원이어도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까지 대출 신청이 이어져 기금 1조 원이 한달새 바닥났습니다.
<인터뷰>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 팀장) : "지금 제도로는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이라면 강남의 6,7억짜리 주택을 사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는 부부 소득을 합산해 5,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만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구입 주택의 한도도 3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35세 이하 단독 세대주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송석준(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장) : "35세 미만 단독가구 세대주도 제외하고 3억 원 초과 주택도 제외시켜서 제한된 기금을 우선 급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바뀌는 대출 범위는 이달 31일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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