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러 파병 공식 인정…“북러 조약 이행”
입력 2025.04.28 (07:17)
수정 2025.04.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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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하고 '북러조약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노동신문 등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조약 제4조에 근거해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조약 제4조는 쌍방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노동신문 등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조약 제4조에 근거해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조약 제4조는 쌍방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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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러 파병 공식 인정…“북러 조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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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8 07:17:10
- 수정2025-04-28 07:22:53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하고 '북러조약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노동신문 등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조약 제4조에 근거해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조약 제4조는 쌍방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노동신문 등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조약 제4조에 근거해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조약 제4조는 쌍방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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