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한범 옥천군의원 “상고 포기”

입력 2025.04.28 (21:55) 수정 2025.04.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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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당시, 유권자 4명을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1, 2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옥천군의회 임시회 신상 발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면서 군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다음 달 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됩니다.

다음 달 2일,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 옥천군의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궐 선거 없이 의원 1명이 줄어든 7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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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박한범 옥천군의원 “상고 포기”
    • 입력 2025-04-28 21:55:33
    • 수정2025-04-28 22:03:26
    뉴스9(청주)
지난해 총선 당시, 유권자 4명을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1, 2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옥천군의회 임시회 신상 발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면서 군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다음 달 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됩니다.

다음 달 2일,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 옥천군의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궐 선거 없이 의원 1명이 줄어든 7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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