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북한군 사상자 4700명…중국인 군사시설 무단 촬영 11건”

입력 2025.04.30 (21:26) 수정 2025.04.30 (21: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 가운데 6백 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4천7백 명에 달한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1년간 중국인이 우리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이 열한 건이나 된다는 사실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만 5천 명을 파병했고, 사상자가 4천7백 명에 이른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사망자는 6백 명으로, 대부분 현지에서 화장된 뒤 본국으로 송환됐고, 부상자들은 평양 등지에 격리 수용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병이 길어지면서 과음 등 일탈행위도 발생했지만, 현대전에 적응하며 전투력이 향상됐고, 파병 대가로 경제적 보상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원/더불어민주당 : "(러시아와) 금속, 항공, 에너지, 관광 등 14개 부문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 1만 5천 명 정도가 송출된 것으로..."]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추가 파병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러시아 전승절에는 김정은 위원장 대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다른 인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권/국회 정보위원/국민의힘 : "취미, 여행용, 여행 기록용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 활동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 이들이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를 활용하는 등 국내법 회피 의도가 다분한 만큼 간첩법을 개정해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병 북한군 사상자 4700명…중국인 군사시설 무단 촬영 11건”
    • 입력 2025-04-30 21:26:47
    • 수정2025-04-30 21:36:13
    뉴스 9
[앵커]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 가운데 6백 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4천7백 명에 달한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1년간 중국인이 우리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이 열한 건이나 된다는 사실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만 5천 명을 파병했고, 사상자가 4천7백 명에 이른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사망자는 6백 명으로, 대부분 현지에서 화장된 뒤 본국으로 송환됐고, 부상자들은 평양 등지에 격리 수용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병이 길어지면서 과음 등 일탈행위도 발생했지만, 현대전에 적응하며 전투력이 향상됐고, 파병 대가로 경제적 보상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원/더불어민주당 : "(러시아와) 금속, 항공, 에너지, 관광 등 14개 부문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 1만 5천 명 정도가 송출된 것으로..."]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추가 파병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러시아 전승절에는 김정은 위원장 대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다른 인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권/국회 정보위원/국민의힘 : "취미, 여행용, 여행 기록용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 활동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 이들이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를 활용하는 등 국내법 회피 의도가 다분한 만큼 간첩법을 개정해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