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약국 개설에 명의대여 약사 등 집유
입력 2025.05.02 (07:45)
수정 2025.05.02 (0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약사 명의를 빌려줘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사업가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 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5백만 원을 받았으며, B 씨는 A 씨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 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5백만 원을 받았으며, B 씨는 A 씨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약국 개설에 명의대여 약사 등 집유
-
- 입력 2025-05-02 07:45:48
- 수정2025-05-02 07:54:05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약사 명의를 빌려줘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사업가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 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5백만 원을 받았으며, B 씨는 A 씨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 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5백만 원을 받았으며, B 씨는 A 씨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박영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