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취소 갈등’ 청주병원, 법정 다툼 패소…40여 년 역사 마침표
입력 2025.05.02 (10:35)
수정 2025.05.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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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의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40년 넘게 운영하던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 청주병원이 문을 닫았는데요.
병원 측이 자치단체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에 반발해 8개월 가량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1심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79년 법인을 설립하고, 1981년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문을 연 청주병원.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이후, 바로 옆 건물을 쓰는 청주시와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통합 청주시의 새 청사 부지에 청주병원이 포함되면서, 보상 금액과 이전 부지 마련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겁니다.
이후 수년 동안 소송과 물밑 협상을 반복했고, 2023년에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한 청주시와 법원이 병원의 강제 퇴거를 추진하다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원익/전 청주병원 부원장/2023년 4월 : "저희 또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것입니다."]
양측이 협상을 재개한 끝에 청주병원은 자진 퇴거를 약속하고, 건물을 빌려 이전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충청북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려면 임차 부지가 아닌, 자체 소유의 땅과 건물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청주병원은 이후에도 이전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충청북도가 지난해 7월 의료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청주병원은 충청북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8개월가량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청주병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청주병원이 법인 허가 취소 이후 대체 부지로 새로 구한 땅이 근린공원에 해당해, 병원 개설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1심 판결 직후, KBS 취재진에 "지역 의료 확대의 선구자로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용도 폐기됐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청주병원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사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청주병원 건물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청주시의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40년 넘게 운영하던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 청주병원이 문을 닫았는데요.
병원 측이 자치단체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에 반발해 8개월 가량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1심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79년 법인을 설립하고, 1981년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문을 연 청주병원.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이후, 바로 옆 건물을 쓰는 청주시와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통합 청주시의 새 청사 부지에 청주병원이 포함되면서, 보상 금액과 이전 부지 마련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겁니다.
이후 수년 동안 소송과 물밑 협상을 반복했고, 2023년에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한 청주시와 법원이 병원의 강제 퇴거를 추진하다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원익/전 청주병원 부원장/2023년 4월 : "저희 또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것입니다."]
양측이 협상을 재개한 끝에 청주병원은 자진 퇴거를 약속하고, 건물을 빌려 이전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충청북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려면 임차 부지가 아닌, 자체 소유의 땅과 건물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청주병원은 이후에도 이전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충청북도가 지난해 7월 의료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청주병원은 충청북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8개월가량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청주병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청주병원이 법인 허가 취소 이후 대체 부지로 새로 구한 땅이 근린공원에 해당해, 병원 개설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1심 판결 직후, KBS 취재진에 "지역 의료 확대의 선구자로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용도 폐기됐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청주병원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사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청주병원 건물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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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취소 갈등’ 청주병원, 법정 다툼 패소…40여 년 역사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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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2 10:35:07
- 수정2025-05-02 1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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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40년 넘게 운영하던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 청주병원이 문을 닫았는데요.
병원 측이 자치단체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에 반발해 8개월 가량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1심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79년 법인을 설립하고, 1981년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문을 연 청주병원.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이후, 바로 옆 건물을 쓰는 청주시와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통합 청주시의 새 청사 부지에 청주병원이 포함되면서, 보상 금액과 이전 부지 마련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겁니다.
이후 수년 동안 소송과 물밑 협상을 반복했고, 2023년에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한 청주시와 법원이 병원의 강제 퇴거를 추진하다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원익/전 청주병원 부원장/2023년 4월 : "저희 또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것입니다."]
양측이 협상을 재개한 끝에 청주병원은 자진 퇴거를 약속하고, 건물을 빌려 이전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충청북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려면 임차 부지가 아닌, 자체 소유의 땅과 건물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청주병원은 이후에도 이전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충청북도가 지난해 7월 의료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청주병원은 충청북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8개월가량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청주병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청주병원이 법인 허가 취소 이후 대체 부지로 새로 구한 땅이 근린공원에 해당해, 병원 개설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1심 판결 직후, KBS 취재진에 "지역 의료 확대의 선구자로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용도 폐기됐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청주병원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사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청주병원 건물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청주시의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40년 넘게 운영하던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 청주병원이 문을 닫았는데요.
병원 측이 자치단체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에 반발해 8개월 가량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1심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79년 법인을 설립하고, 1981년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문을 연 청주병원.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이후, 바로 옆 건물을 쓰는 청주시와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통합 청주시의 새 청사 부지에 청주병원이 포함되면서, 보상 금액과 이전 부지 마련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겁니다.
이후 수년 동안 소송과 물밑 협상을 반복했고, 2023년에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한 청주시와 법원이 병원의 강제 퇴거를 추진하다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원익/전 청주병원 부원장/2023년 4월 : "저희 또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것입니다."]
양측이 협상을 재개한 끝에 청주병원은 자진 퇴거를 약속하고, 건물을 빌려 이전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충청북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려면 임차 부지가 아닌, 자체 소유의 땅과 건물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청주병원은 이후에도 이전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충청북도가 지난해 7월 의료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청주병원은 충청북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8개월가량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청주병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청주병원이 법인 허가 취소 이후 대체 부지로 새로 구한 땅이 근린공원에 해당해, 병원 개설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1심 판결 직후, KBS 취재진에 "지역 의료 확대의 선구자로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용도 폐기됐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청주병원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사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청주병원 건물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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