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산망 활용 노조 활동 징계 어려워”
입력 2025.05.02 (22:48)
수정 2025.05.0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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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울산시교육청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 교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교육청은 "징계 처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휴직자인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가 업무 외 목적으로 내부 메일을 이용한 데 대한 징계 처분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휴직자인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가 업무 외 목적으로 내부 메일을 이용한 데 대한 징계 처분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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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전산망 활용 노조 활동 징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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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2 22:48:01
- 수정2025-05-02 22:57:4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울산시교육청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 교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교육청은 "징계 처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휴직자인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가 업무 외 목적으로 내부 메일을 이용한 데 대한 징계 처분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휴직자인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가 업무 외 목적으로 내부 메일을 이용한 데 대한 징계 처분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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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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