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작업 중 사망사고 관련 작업자들 집행유예

입력 2025.05.03 (21:36) 수정 2025.05.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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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지게차 작업 중 일어난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업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게차 운전자와 신호수로서 지난해 7월, 창원시 진해구 한 항만 작업장에서 100kg 이상을 취급하면서도 작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항만 하역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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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 작업 중 사망사고 관련 작업자들 집행유예
    • 입력 2025-05-03 21:36:33
    • 수정2025-05-03 21:46:32
    뉴스9(창원)
창원지방법원은 지게차 작업 중 일어난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업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게차 운전자와 신호수로서 지난해 7월, 창원시 진해구 한 항만 작업장에서 100kg 이상을 취급하면서도 작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항만 하역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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