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전환’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5.05 (08:40) 수정 2025.05.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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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 동안 임대로만 운영돼 추가 투자가 어려웠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와 공장에 대해 분양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지역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공장의 분양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처분 제한 요건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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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전환’ 법률 개정안 발의
    • 입력 2025-05-05 08:40:31
    • 수정2025-05-05 08:48:47
    뉴스광장(창원)
지난 50년 동안 임대로만 운영돼 추가 투자가 어려웠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와 공장에 대해 분양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지역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공장의 분양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처분 제한 요건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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