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접수
입력 2025.05.07 (09:59)
수정 2025.05.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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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7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제도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수부는 지급 요건 확인을 거쳐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제도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수부는 지급 요건 확인을 거쳐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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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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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7 09:59:24
- 수정2025-05-07 11:07:40

해양수산부는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7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제도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수부는 지급 요건 확인을 거쳐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제도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수부는 지급 요건 확인을 거쳐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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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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