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접수

입력 2025.05.07 (09:59) 수정 2025.05.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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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7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제도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수부는 지급 요건 확인을 거쳐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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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접수
    • 입력 2025-05-07 09:59:24
    • 수정2025-05-07 11:07:40
    930뉴스(부산)
해양수산부는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7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제도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수부는 지급 요건 확인을 거쳐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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