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해 사건 수임료 챙긴 일당 집행유예
입력 2025.05.10 (21:35)
수정 2025.05.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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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변호사를 사칭해 사건 수임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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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칭해 사건 수임료 챙긴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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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0 21:35:02
- 수정2025-05-10 21:46:22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변호사를 사칭해 사건 수임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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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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