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25.05.14 (10:42)
수정 2025.05.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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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천안시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천안시의회 A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로 보기 어렵고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천안시의회 A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로 보기 어렵고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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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의원 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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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4 10:42:28
- 수정2025-05-14 11:10:58

동료 여성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천안시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천안시의회 A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로 보기 어렵고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천안시의회 A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로 보기 어렵고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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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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