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피해 구제한다더니’…착수금만 챙겼다
입력 2025.05.15 (09:55)
수정 2025.05.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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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서는 SNS를 이용한 투자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해 한화로 1조 2천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착수금만 챙기는 변호사 사무실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리포트]
투자 사기로 노후 자금 2억 원을 잃은 60대 여성.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한 변호사 사무실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착수금을 내고 계약했지만, 돈을 돌려받진 못했습니다.
[착수금 사기 피해자 : "변호사는 정의의 편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NHK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사기 피해금 회수 문제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변호사는 11명, 관련 계약은 8천여 건, 착수금은 총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변호사들에 브로커들이 접근해 과장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착수금을 받는 구조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변호사회는 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본인과 직접 만나 서면으로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월드 뉴스입니다.
일본에서는 SNS를 이용한 투자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해 한화로 1조 2천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착수금만 챙기는 변호사 사무실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리포트]
투자 사기로 노후 자금 2억 원을 잃은 60대 여성.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한 변호사 사무실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착수금을 내고 계약했지만, 돈을 돌려받진 못했습니다.
[착수금 사기 피해자 : "변호사는 정의의 편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NHK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사기 피해금 회수 문제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변호사는 11명, 관련 계약은 8천여 건, 착수금은 총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변호사들에 브로커들이 접근해 과장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착수금을 받는 구조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변호사회는 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본인과 직접 만나 서면으로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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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15 10:19:31

[앵커]
일본에서는 SNS를 이용한 투자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해 한화로 1조 2천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착수금만 챙기는 변호사 사무실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리포트]
투자 사기로 노후 자금 2억 원을 잃은 60대 여성.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한 변호사 사무실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착수금을 내고 계약했지만, 돈을 돌려받진 못했습니다.
[착수금 사기 피해자 : "변호사는 정의의 편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NHK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사기 피해금 회수 문제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변호사는 11명, 관련 계약은 8천여 건, 착수금은 총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변호사들에 브로커들이 접근해 과장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착수금을 받는 구조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변호사회는 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본인과 직접 만나 서면으로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월드 뉴스입니다.
일본에서는 SNS를 이용한 투자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해 한화로 1조 2천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착수금만 챙기는 변호사 사무실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리포트]
투자 사기로 노후 자금 2억 원을 잃은 60대 여성.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한 변호사 사무실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착수금을 내고 계약했지만, 돈을 돌려받진 못했습니다.
[착수금 사기 피해자 : "변호사는 정의의 편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NHK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사기 피해금 회수 문제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변호사는 11명, 관련 계약은 8천여 건, 착수금은 총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변호사들에 브로커들이 접근해 과장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착수금을 받는 구조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변호사회는 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본인과 직접 만나 서면으로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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