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정희 기념 사업 조례 폐지안’ 발의
입력 2025.05.21 (19:50)
수정 2025.05.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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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폐지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6월 지역 시민단체가 박정희 조례를 폐지해 달라며 시민 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낸 청구를 최근 수리함에 따라 조만간 폐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주민 청구 조례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6월 지역 시민단체가 박정희 조례를 폐지해 달라며 시민 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낸 청구를 최근 수리함에 따라 조만간 폐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주민 청구 조례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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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박정희 기념 사업 조례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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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1 19:50:47
- 수정2025-05-21 20:05:24

대구시의회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폐지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6월 지역 시민단체가 박정희 조례를 폐지해 달라며 시민 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낸 청구를 최근 수리함에 따라 조만간 폐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주민 청구 조례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6월 지역 시민단체가 박정희 조례를 폐지해 달라며 시민 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낸 청구를 최근 수리함에 따라 조만간 폐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주민 청구 조례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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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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