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해 서동하,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5.05.21 (19:51)
수정 2025.05.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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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구미 스토킹 살인범 35살 서동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여자 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 친구가 사는 구미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 사유에 새로운 양형 조건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여자 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 친구가 사는 구미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 사유에 새로운 양형 조건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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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스토킹 살해 서동하,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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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1 19:51:43
- 수정2025-05-21 20:07:33

대구고등법원은 구미 스토킹 살인범 35살 서동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여자 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 친구가 사는 구미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 사유에 새로운 양형 조건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여자 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 친구가 사는 구미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 사유에 새로운 양형 조건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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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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