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교문 깔림 사망’ 행정실 직원 기소
입력 2025.05.21 (21:58)
수정 2025.05.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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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관리 담당자인 행정실 직원 40대 A 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장과 행정실장 등 다른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사고가 난 학교 교문이 1999년 설치된 뒤 수리나 교체 없이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돼 교문 연결 부위가 빠져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장과 행정실장 등 다른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사고가 난 학교 교문이 1999년 설치된 뒤 수리나 교체 없이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돼 교문 연결 부위가 빠져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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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교문 깔림 사망’ 행정실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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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1 21:58:28
- 수정2025-05-21 22:17:21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관리 담당자인 행정실 직원 40대 A 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장과 행정실장 등 다른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사고가 난 학교 교문이 1999년 설치된 뒤 수리나 교체 없이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돼 교문 연결 부위가 빠져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장과 행정실장 등 다른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사고가 난 학교 교문이 1999년 설치된 뒤 수리나 교체 없이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돼 교문 연결 부위가 빠져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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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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