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학원법 위반 조사
입력 2025.05.21 (23:11)
수정 2025.05.21 (23: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유아 영어학원 25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유아 대상 선행 학습 유도 광고 등 과열된 사교육 실태가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유아 대상 선행 학습 유도 광고 등 과열된 사교육 실태가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학원법 위반 조사
-
- 입력 2025-05-21 23:11:20
- 수정2025-05-21 23:48:22

울산시교육청이 유아 영어학원 25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유아 대상 선행 학습 유도 광고 등 과열된 사교육 실태가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유아 대상 선행 학습 유도 광고 등 과열된 사교육 실태가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
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허성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