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료·이자 지원
입력 2025.05.22 (10:05)
수정 2025.05.22 (1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에게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임차인이며, 지원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임차인이며, 지원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료·이자 지원
-
- 입력 2025-05-22 10:05:09
- 수정2025-05-22 11:00:49

김해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에게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임차인이며, 지원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임차인이며, 지원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
-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김효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