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사고 60대 징역 5년·차량 몰수
입력 2025.05.24 (21:39)
수정 2025.05.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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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인명 피해 사고를 낸 60살 조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네 차례 음주 운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고를 내 4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이미 음주 운전죄로 징역 1년과 벌금 천만 원 등 두 번이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네 차례 음주 운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고를 내 4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이미 음주 운전죄로 징역 1년과 벌금 천만 원 등 두 번이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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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 사고 60대 징역 5년·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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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4 21:39:12
- 수정2025-05-24 22:03:54

청주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인명 피해 사고를 낸 60살 조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네 차례 음주 운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고를 내 4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이미 음주 운전죄로 징역 1년과 벌금 천만 원 등 두 번이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네 차례 음주 운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고를 내 4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이미 음주 운전죄로 징역 1년과 벌금 천만 원 등 두 번이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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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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