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
입력 2025.05.26 (10:40)
수정 2025.05.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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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SK미소금융재단과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미소금융 기존 대출금리 4.5% 중 2.5%를 제주도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소금융에서 창업·운영자금을 대출받은 도내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하 취약계층 등이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은 미소금융에서 창업·운영자금을 대출받은 도내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하 취약계층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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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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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6 10:40:58
- 수정2025-05-26 11:14:55

제주도는 SK미소금융재단과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미소금융 기존 대출금리 4.5% 중 2.5%를 제주도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소금융에서 창업·운영자금을 대출받은 도내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하 취약계층 등이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은 미소금융에서 창업·운영자금을 대출받은 도내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하 취약계층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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