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재선거 금전 거래 후보자·언론인 고발
입력 2025.05.26 (19:37)
수정 2025.05.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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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실시한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보도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언론인 B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A 씨의 인터뷰 기사를 신문에 실어 3천 부를 발행하게 하고, A 씨는 그 대가로 신문사에 현금 4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보도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B 씨는 지난 2월 A 씨의 인터뷰 기사를 신문에 실어 3천 부를 발행하게 하고, A 씨는 그 대가로 신문사에 현금 4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보도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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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장 재선거 금전 거래 후보자·언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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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6 19:37:56
- 수정2025-05-26 19:50:18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실시한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보도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언론인 B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A 씨의 인터뷰 기사를 신문에 실어 3천 부를 발행하게 하고, A 씨는 그 대가로 신문사에 현금 4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보도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B 씨는 지난 2월 A 씨의 인터뷰 기사를 신문에 실어 3천 부를 발행하게 하고, A 씨는 그 대가로 신문사에 현금 4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보도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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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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