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지니고 선거운동 항의한 50대 구속

입력 2025.05.26 (21:55) 수정 2025.05.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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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저녁 6시쯤, 제천시 영천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원들에게 흉기를 지닌 채 접근해 유세차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항의하는 등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등 뒤에 감춰 직접 꺼내보이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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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지니고 선거운동 항의한 50대 구속
    • 입력 2025-05-26 21:55:32
    • 수정2025-05-26 22:10:15
    뉴스9(청주)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저녁 6시쯤, 제천시 영천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원들에게 흉기를 지닌 채 접근해 유세차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항의하는 등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등 뒤에 감춰 직접 꺼내보이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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