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 4일제 제도화 논의 본격화
입력 2025.05.27 (19:27)
수정 2025.05.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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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에선 최근 주 4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독일 일부 기업이 시범 도입한 주 4일 근무제,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신체 활동 개선 등에서 긍정적 반응들이 많습니다.
기업의 75%도 생산성 저하 없이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도화까지는 걸림돌이 상당합니다.
현행법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예외적으로 10시간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며 주 4일제를 도입하려면, 하루 최대 근무시간 제한 규정부터 손봐야 합니다.
새 연립정부는 유연성을 강조하며 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정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린네만/기민당 사무총장 : "월요일 오후 2시에 어린이집에 애를 데리러 가야 해서 가령 화요일에 한두 시간 더 일을 하는 유연성이 보장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주당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의 부족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합니다.
또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근로 시간 축소 논의는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독일에선 최근 주 4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독일 일부 기업이 시범 도입한 주 4일 근무제,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신체 활동 개선 등에서 긍정적 반응들이 많습니다.
기업의 75%도 생산성 저하 없이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도화까지는 걸림돌이 상당합니다.
현행법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예외적으로 10시간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며 주 4일제를 도입하려면, 하루 최대 근무시간 제한 규정부터 손봐야 합니다.
새 연립정부는 유연성을 강조하며 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정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린네만/기민당 사무총장 : "월요일 오후 2시에 어린이집에 애를 데리러 가야 해서 가령 화요일에 한두 시간 더 일을 하는 유연성이 보장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주당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의 부족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합니다.
또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근로 시간 축소 논의는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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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주 4일제 제도화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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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27 19:32:32

[앵커]
독일에선 최근 주 4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독일 일부 기업이 시범 도입한 주 4일 근무제,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신체 활동 개선 등에서 긍정적 반응들이 많습니다.
기업의 75%도 생산성 저하 없이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도화까지는 걸림돌이 상당합니다.
현행법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예외적으로 10시간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며 주 4일제를 도입하려면, 하루 최대 근무시간 제한 규정부터 손봐야 합니다.
새 연립정부는 유연성을 강조하며 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정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린네만/기민당 사무총장 : "월요일 오후 2시에 어린이집에 애를 데리러 가야 해서 가령 화요일에 한두 시간 더 일을 하는 유연성이 보장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주당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의 부족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합니다.
또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근로 시간 축소 논의는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독일에선 최근 주 4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독일 일부 기업이 시범 도입한 주 4일 근무제,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신체 활동 개선 등에서 긍정적 반응들이 많습니다.
기업의 75%도 생산성 저하 없이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도화까지는 걸림돌이 상당합니다.
현행법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예외적으로 10시간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며 주 4일제를 도입하려면, 하루 최대 근무시간 제한 규정부터 손봐야 합니다.
새 연립정부는 유연성을 강조하며 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정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린네만/기민당 사무총장 : "월요일 오후 2시에 어린이집에 애를 데리러 가야 해서 가령 화요일에 한두 시간 더 일을 하는 유연성이 보장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주당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의 부족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합니다.
또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근로 시간 축소 논의는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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