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수강생 성추행’ 전 펜싱 국가대표 징역형

입력 2025.05.29 (21:53) 수정 2025.05.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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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펜싱선수를 꿈꾸며 훈련받던 청소년들의 신체와 정신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했으나 다른 피해자 1명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부터 1년여간 당시 펜싱클럽에서 지도한 수강생 2명을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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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수강생 성추행’ 전 펜싱 국가대표 징역형
    • 입력 2025-05-29 21:53:12
    • 수정2025-05-29 22:06:11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펜싱선수를 꿈꾸며 훈련받던 청소년들의 신체와 정신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했으나 다른 피해자 1명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부터 1년여간 당시 펜싱클럽에서 지도한 수강생 2명을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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