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입력 2025.05.29 (22:51)
수정 2025.05.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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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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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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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9 22:51:59
- 수정2025-05-29 23:29:06

울산시가 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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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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