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직원 채용 소상공인에 인건비 지원
입력 2025.05.30 (07:48)
수정 2025.05.30 (07: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을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이달 이후 뽑은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150만 원, 6개월 이상 유지하면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이달 이후 뽑은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150만 원, 6개월 이상 유지하면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주군, 직원 채용 소상공인에 인건비 지원
-
- 입력 2025-05-30 07:48:15
- 수정2025-05-30 07:51:56

울산 울주군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을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이달 이후 뽑은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150만 원, 6개월 이상 유지하면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이달 이후 뽑은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150만 원, 6개월 이상 유지하면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