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직원 채용 소상공인에 인건비 지원

입력 2025.05.30 (07:48) 수정 2025.05.3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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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을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이달 이후 뽑은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150만 원, 6개월 이상 유지하면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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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직원 채용 소상공인에 인건비 지원
    • 입력 2025-05-30 07:48:15
    • 수정2025-05-30 07:51:56
    뉴스광장(울산)
울산 울주군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을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이달 이후 뽑은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150만 원, 6개월 이상 유지하면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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