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8개 市,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입력 2025.05.30 (10:55)
수정 2025.05.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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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월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 계약 시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천안과 아산, 서산 등 도내 8개 시 지역이며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월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 계약 시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천안과 아산, 서산 등 도내 8개 시 지역이며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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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8개 市,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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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10:55:26
- 수정2025-05-30 11:35:27

충남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월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 계약 시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천안과 아산, 서산 등 도내 8개 시 지역이며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월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 계약 시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천안과 아산, 서산 등 도내 8개 시 지역이며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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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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