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규연 5·18부상자회장 당선 무효”
입력 2025.05.30 (19:35)
수정 2025.05.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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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3부는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원 A 씨 등 2명이 조규연 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5.18 부상자회장 선거에서 조 회장이 의결정족수를 위반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회원을 소집하는 등 정관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법리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5.18 부상자회장 선거에서 조 회장이 의결정족수를 위반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회원을 소집하는 등 정관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법리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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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규연 5·18부상자회장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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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19:35:32
- 수정2025-05-30 19:39:53

광주지법 민사13부는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원 A 씨 등 2명이 조규연 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5.18 부상자회장 선거에서 조 회장이 의결정족수를 위반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회원을 소집하는 등 정관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법리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5.18 부상자회장 선거에서 조 회장이 의결정족수를 위반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회원을 소집하는 등 정관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법리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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