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지청, ‘출석 불응’ 임금체불 사업자 체포
입력 2025.05.31 (21:38)
수정 2025.05.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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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임금 체불 사건으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50대 사업주를 체포했습니다.
이 건설업자는 일용직 노동자 2명의 임금 16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뒤 출석 요구를 받고도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입니다.
이 건설업자는 일용직 노동자 2명의 임금 16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뒤 출석 요구를 받고도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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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고용지청, ‘출석 불응’ 임금체불 사업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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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1 21:38:03
- 수정2025-05-31 21:52:21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임금 체불 사건으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50대 사업주를 체포했습니다.
이 건설업자는 일용직 노동자 2명의 임금 16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뒤 출석 요구를 받고도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입니다.
이 건설업자는 일용직 노동자 2명의 임금 16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뒤 출석 요구를 받고도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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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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