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
입력 2006.01.19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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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부터는 산업 현장에서 모든 석면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에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석면 사용을 단계별로 금지하기로 하고 특히 석면 슬레이트와 석면 천장재, 압출성형시멘트판,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등은 조기에 사용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에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석면 사용을 단계별로 금지하기로 하고 특히 석면 슬레이트와 석면 천장재, 압출성형시멘트판,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등은 조기에 사용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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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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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1-19 21:24:23
- 수정2018-08-29 15:00:00
오는 2009년부터는 산업 현장에서 모든 석면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에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석면 사용을 단계별로 금지하기로 하고 특히 석면 슬레이트와 석면 천장재, 압출성형시멘트판,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등은 조기에 사용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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