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
입력 2025.06.03 (08:26)
수정 2025.06.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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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이달부터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울산시가 발코니 창호 설치와 규격 기준을 새로 마련해 모든 오피스텔에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울산시는 오피스텔 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져 미분양 해소와 건축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울산시가 발코니 창호 설치와 규격 기준을 새로 마련해 모든 오피스텔에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울산시는 오피스텔 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져 미분양 해소와 건축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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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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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3 08:26:04
- 수정2025-06-03 08:36:28

울산시가 이달부터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울산시가 발코니 창호 설치와 규격 기준을 새로 마련해 모든 오피스텔에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울산시는 오피스텔 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져 미분양 해소와 건축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울산시가 발코니 창호 설치와 규격 기준을 새로 마련해 모든 오피스텔에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울산시는 오피스텔 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져 미분양 해소와 건축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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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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