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입력 2025.06.08 (17:06)
수정 2025.06.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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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내일(9일)부터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내일(9일)부터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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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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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08 17:11:17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내일(9일)부터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내일(9일)부터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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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