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7개월 만에…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생활지원금’ 지급
입력 2025.06.08 (21:23)
수정 2025.06.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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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원 규모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참사 발생 551일이 지나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인순/당시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지난해 5월 2일 :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말 이태원 참사 특조위까지 출범했지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정부가 내일(9일)부터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참사 2년 7개월 만입니다.
참사 현장 인근 상인이나 수습에 참여하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좌세준/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장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매달 지급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을수록, 지원금 규모가 커집니다.
'유가족'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46만 원, 7인 이상 가구는 555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가족 수에 따라 최소 73만 원에서 최대 277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정부의 첫 공식 지원책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심정은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피해자들이 그 트라우마로 몇 년 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금의 관심.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이번 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3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원 규모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참사 발생 551일이 지나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인순/당시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지난해 5월 2일 :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말 이태원 참사 특조위까지 출범했지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정부가 내일(9일)부터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참사 2년 7개월 만입니다.
참사 현장 인근 상인이나 수습에 참여하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좌세준/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장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매달 지급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을수록, 지원금 규모가 커집니다.
'유가족'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46만 원, 7인 이상 가구는 555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가족 수에 따라 최소 73만 원에서 최대 277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정부의 첫 공식 지원책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심정은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피해자들이 그 트라우마로 몇 년 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금의 관심.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이번 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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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7개월 만에…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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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8 21:23:42
- 수정2025-06-08 21:42:21

[앵커]
3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원 규모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참사 발생 551일이 지나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인순/당시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지난해 5월 2일 :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말 이태원 참사 특조위까지 출범했지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정부가 내일(9일)부터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참사 2년 7개월 만입니다.
참사 현장 인근 상인이나 수습에 참여하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좌세준/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장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매달 지급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을수록, 지원금 규모가 커집니다.
'유가족'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46만 원, 7인 이상 가구는 555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가족 수에 따라 최소 73만 원에서 최대 277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정부의 첫 공식 지원책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심정은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피해자들이 그 트라우마로 몇 년 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금의 관심.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이번 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3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원 규모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참사 발생 551일이 지나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인순/당시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지난해 5월 2일 :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말 이태원 참사 특조위까지 출범했지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정부가 내일(9일)부터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참사 2년 7개월 만입니다.
참사 현장 인근 상인이나 수습에 참여하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좌세준/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장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매달 지급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을수록, 지원금 규모가 커집니다.
'유가족'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46만 원, 7인 이상 가구는 555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가족 수에 따라 최소 73만 원에서 최대 277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정부의 첫 공식 지원책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심정은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피해자들이 그 트라우마로 몇 년 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금의 관심.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이번 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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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