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로 위장…‘범죄 수익 세탁’ 일당 적발
입력 2025.06.13 (12:44)
수정 2025.06.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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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이 편취한 수익금 2,380여억 원을 상품권 거래 명목으로 입금받은 뒤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탁해 준 상품권업체 대표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상품권업체 대표 40대 남성 A 씨를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위장 상품권업체 관계자들과 자금 세탁 조직 상선 등 21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금을 세탁해 준 대가로 거래당 0.1~0.3%, 위장 상품권업체는 1%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상품권업체 대표 40대 남성 A 씨를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위장 상품권업체 관계자들과 자금 세탁 조직 상선 등 21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금을 세탁해 준 대가로 거래당 0.1~0.3%, 위장 상품권업체는 1%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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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거래로 위장…‘범죄 수익 세탁’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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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3 12:44:26
- 수정2025-06-13 12:54:51

범죄 조직이 편취한 수익금 2,380여억 원을 상품권 거래 명목으로 입금받은 뒤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탁해 준 상품권업체 대표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상품권업체 대표 40대 남성 A 씨를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위장 상품권업체 관계자들과 자금 세탁 조직 상선 등 21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금을 세탁해 준 대가로 거래당 0.1~0.3%, 위장 상품권업체는 1%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상품권업체 대표 40대 남성 A 씨를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위장 상품권업체 관계자들과 자금 세탁 조직 상선 등 21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금을 세탁해 준 대가로 거래당 0.1~0.3%, 위장 상품권업체는 1%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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