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변조한 운전자 징역형

입력 2025.06.19 (10:09) 수정 2025.06.19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주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로 고쳐 대구공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변조한 운전자 징역형
    • 입력 2025-06-19 10:09:12
    • 수정2025-06-19 11:09:52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주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로 고쳐 대구공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