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서 무죄…“위법 증거수집”

입력 2025.06.19 (19:11) 수정 2025.06.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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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게 이유인데, 시민단체는 사법 정의를 저버린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2018년 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고,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에게 수천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의 뇌물 수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등법원 형사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 수사절차를 어겼고, 이를 토대로 진행된 피고인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경북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주시의원 등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종식/경북교육감 :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동안 힘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경북교육에 힘쓰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정훈/경북교육연대 대변인 :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고 뇌물도 받은 것이죠.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원통하고…."]

시민단체는 임 교육감의 다른 뇌물 사건 정황을 파악해 법적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조만간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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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서 무죄…“위법 증거수집”
    • 입력 2025-06-19 19:11:14
    • 수정2025-06-19 19:38:45
    뉴스7(대구)
[앵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게 이유인데, 시민단체는 사법 정의를 저버린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2018년 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고,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에게 수천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의 뇌물 수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등법원 형사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 수사절차를 어겼고, 이를 토대로 진행된 피고인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경북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주시의원 등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종식/경북교육감 :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동안 힘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경북교육에 힘쓰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정훈/경북교육연대 대변인 :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고 뇌물도 받은 것이죠.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원통하고…."]

시민단체는 임 교육감의 다른 뇌물 사건 정황을 파악해 법적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조만간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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