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 지방세 체납 85명 출국금지 요청
입력 2025.06.19 (22:05)
수정 2025.06.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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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출국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명단 공개와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출국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명단 공개와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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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고액 지방세 체납 85명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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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19 22:09:47

울산시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출국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명단 공개와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출국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명단 공개와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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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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