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입력 2025.06.20 (10:20) 수정 2025.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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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축 건물들에 대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50층 이상 건축물을 설계기준 대상으로 추가하고, 3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21년 제정된 녹색건물 설계기준은 냉난방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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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 입력 2025-06-20 10:20:10
    • 수정2025-06-20 11:11:08
    930뉴스(대구)
대구시가 신축 건물들에 대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50층 이상 건축물을 설계기준 대상으로 추가하고, 3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21년 제정된 녹색건물 설계기준은 냉난방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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