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진드기 출몰’ 숙박업소 과태료 처분
입력 2025.06.23 (20:04)
수정 2025.06.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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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객실에서 진드기 출몰 신고가 접수된 대구 달서구의 한 숙박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달서구청은 지난주, 해당 숙박업소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객실 청결 관리 미흡 등으로 9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구를 찾은 일가족이 해당 숙박업소에 머물던 중 진드기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달서구청은 지난주, 해당 숙박업소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객실 청결 관리 미흡 등으로 9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구를 찾은 일가족이 해당 숙박업소에 머물던 중 진드기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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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진드기 출몰’ 숙박업소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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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3 20:04:08
- 수정2025-06-23 20:13:57

최근 객실에서 진드기 출몰 신고가 접수된 대구 달서구의 한 숙박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달서구청은 지난주, 해당 숙박업소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객실 청결 관리 미흡 등으로 9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구를 찾은 일가족이 해당 숙박업소에 머물던 중 진드기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달서구청은 지난주, 해당 숙박업소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객실 청결 관리 미흡 등으로 9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구를 찾은 일가족이 해당 숙박업소에 머물던 중 진드기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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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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